횡령배임

허위공문서작성죄 주체 제한과 간접정범 성립 범위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만이 주체가 되는 신분범으로, 간접정범과 공범의 성립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주체 요건, 간접정범 성립, 법정형, 고의 판단, 절차 대응까지 완벽 가이드. 경제범죄 형사방어 상담 무료 접수.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거짓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범죄로, 민간인이 개입된 경우 간접정범·공범의 성립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특히 일반인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거나 부탁하는 상황에서도 일반인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원칙이 있어 방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체 요건의 엄격성, 간접정범 성립 조건, 법정형과 양형, 수사 초기 대응 전략을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법적 근거와 신분범 성질

형법 제227조의 범죄 정의와 법정형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무형위조(내용의 허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공문서위조죄(형법 225조, 10년 이하 징역)와는 구별됩니다. 공문서위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문서의 형식을 위조하는 유형위조이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공무원만 주체가 되는 신분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공문서위조죄만이 성립하며, 작성권한은 통상 법령으로 정해지지만 내규, 업무관행 등에 의해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공무원이라도 직무상 작성권한 범위를 벗어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안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작성권자의 결재 없이 직인을 부정 사용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일반인 개입 시 간접정범과 공범의 성립 범위

일반인의 간접정범 성립 불가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공범자로서는 처벌될 수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 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방어 원칙입니다. 일반인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시하더라도, 공무원이 그 정을 모르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면 **일반인에게는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무원만이 죄책을 지게 됩니다.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을 기망한 경우: 간접정범 성립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기안자(보조 공무원)는 간접정범인이 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신분이 공무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 결재 거쳐 작성된 경우: 기안 공무원은 간접정범, 일반인 공모자는 공범 성립 가능
  • 직인 부정 사용 경우: 공문서위조죄 성립 (허위공문서작성죄 아님)
  • 허위 신고만 한 경우: 일반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불가

허위 인식과 고의의 판단 기준

허위라는 사실의 인식이 고의의 핵심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그 자체로서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개인적 손해가 없어도 처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가 부정되는 주요 사례

단순한 오기나 부주의로 인한 기재누락, 선례나 업무상의 관례에 따라서 기재한 경우, 또는 오기가 통상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한 때에는 허위작성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 출장 당시와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사전 출장일 기준의 사실관계를 기재한 출장복명서가 객관적인 사실과는 불일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취지로 그리고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그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

처벌과 절차, 양형 요소

법정형과 초범·합의 양형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양형은 다음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위법영역의 크기: 공문서가 미친 사회적 영향
  • 초범 여부: 초범이면 교도소 구금보다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 피해 회복·합의: 허위 공문서로 이용된 사람과의 합의 여부
  • 반성: 수사 단계에서의 자백·반성
  • 직무상 지위: 공무원의 신분·직급

초범이고 회사·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징역 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널리 행사된 경우(예: 여러 사람에게 배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핵심은:

  • 고의 부정 입증: 단순 실수, 관례 준수, 확신 있었음을 증거로 제시
  • 주체·간접정범 다툼: 실제 작성권자가 누구인지, 결재 절차 확인
  • 피해자 합의·공탁: 가능하면 빨리 진행해 양형 유리
  • 직무 정당성 자료 수집: 직무상 관례, 상사 지시, 업무 정황 증거

공문서위조죄와의 명확한 구분

유형위조(공문서위조)와 무형위조(허위공문서작성)의 차이

항목 공문서위조(225조) 허위공문서작성(227조)
주체 권한 없는 자(공무원 포함)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만
행위 형식 위조 (명의 위조, 직인 부정 사용) 내용 허위 (거짓 사실 기재)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벌금 없음)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작성권자의 직인을 사용 권한 없이 부정하여 문서를 완성하면 공문서위조죄입니다. 반대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상사의 결재 하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직원이 공무원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 허위 공문서가 만들어졌다면, 회사 직원도 처벌받나요?

판례에 따르면 회사 직원(일반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결재를 받아 작성했다면 공무원만이 직접정범 또는 간접정범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사 직원이 기안자인 공무원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기안을 조작한 경우, 공무원의 간접정범 공모자로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이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부주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면 고의 부정이 가능한가요?

법원은 고의 여부를 작성자의 주관적 인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오기, 관례 준수,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해도 작성 당시에 진실이라고 확신한 경우 고의가 부정됩니다. 다만 명백한 거짓을 알면서도 작성했다면 객관적 사실 일치 여부와 무관하게 고의가 인정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부주의임을 입증할 증거(당시 업무 정황, 확인 기록, 상사 지시 등)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사가 지시한 대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면 책임이 경감되나요?

판례는 명확합니다.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이상 상사 또는 상급관청의 양해나 지시가 있어도 고의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사 지시는 책임 회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사 지시 사실은 양형 단계에서 감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초범, 반성 등과 함께).

이미 행사된 허위 공문서의 행사죄도 따로 처벌받나요?

네, 형법 제229조에 따라 허위공문서를 실제로 행사(제시, 제출, 사용)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별도로 행사죄도 성립합니다. 다만 한 개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받습니다(중하게는 처벌되지 않음). 행사 시점(작성 후 언제 제시했는가)도 처벌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징역 1~2년 내외에서 집행유예(보통 2~3년)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널리 행사되었거나 공공성이 높은 문서인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체적 양형은 법원의 판단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피해 회복·합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및 형사방어 상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만이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고, 일반인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원칙이 있어 방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고의(허위라는 인식)가 핵심이므로 부주의, 관례 준수, 합리적 확신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길입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로 비교적 무거운 편이지만 초범·합의·반성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배임죄와의 구별고의 부정, 주체 다툼, 피해 회복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경제범죄 형사방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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