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요건과 행사 방법에 따른 법적 판단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로, 형법 234조에서 상위 위조죄의 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성립요건, 행사의 의미, 복사문서 행사 판례까지 위조사문서행사죄 완벽 가이드. 경제범죄 형사방어 상담 무료 접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타인 명의의 위조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는 범죄로, 회사 계약서·위임장·준공 인가서 등 실제 거래에서 위조 문서를 제시·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형법 제234조는 상위 위조죄인 사문서위조죄(231조)와 달리 행사 행위만으로 구성되는 독립적 범죄인데, 법정형이 위조죄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초기 대응과 구체적 방어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글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요건, 행사의 범위, 복사문서 처벌의 판례 변화, 그리고 실제 수사·재판 과정의 대응 방법을 다루며, 단순 문서 보관이나 의도하지 않은 행사 등으로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을 정확히 짚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법적 개념과 상위 위조죄와의 관계

형법 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규정과 법정형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이미 위조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이것이 형법 제234조의 전부입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위 위조죄인 사문서위조죄(제231조)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는 문서 위조의 해악뿐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행사 행위의 위험성을 동등하게 평가한 입법자의 의도입니다.

사문서위조죄와 행사죄의 구별 및 별죄 여부

중요한 점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라는 것입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도화행사죄와 별개로 처벌되는 별죄이며,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위조해 공공에 공시한 순간 사문서위조죄 또는 사도화위조죄에 해당하며, 위조된 문서나 도화를 진정한 문서나 도화인 것처럼 사용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나 위조사도화행사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조 문서를 만들고(231조) 이를 실제로 행사했다면(234조) 두 죄 모두로 기소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요건과 행사의 의미

행사 행위의 객체 — 위조된 문서·도화·전자기록의 범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행사의 대상이 제231조~233조에 의해 만들어진 위조 문서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 명의의 거짓 문서뿐 아니라 복사 문서도 포함합니다.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더라도 필기의 방법 등에 의한 단순한 사본과는 달리 복사자의 의식이 개재할 여지가 없고, 그 내용에서부터 규모, 형태에 이르기까지 원본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주므로 관계자로 하여금 그와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원본 그 자체를 대하는 것과 같은 감각적 인식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 오늘날 일상거래에서 복사문서가 원본에 대신하는 증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합니다.

즉, 위조된 계약서를 복사하여 은행에 제출하거나, 위조된 위임장을 팩시밀리로 전송하거나, 전자 복사본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행위도 모두 행사죄를 구성합니다. 이는 사문서위조 성립요건과 작성권한·행사 목적 판단 논의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행사의 구체적 의미 — 제시·제출·전송과 간접 행사

행사란 무엇인가요? 위조문서의 행사는 위조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비치하는 등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 제시라 함은 문서자체의 외관과 의식내용을 상대방이 지각작용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내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제시방법은 직접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문서의 외관과 의식내용을 원본 그대로 전달하는 중개수단을 통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간접적인 경우의 예로는 위조문서를 타인에게 환등기로 영사하여 제시하거나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제시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직접 행사: 위조된 계약서를 거래처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 서류로 제출
  • 간접 행사: 위조된 위임장 사본을 모사전송기(팩스)로 발송, 위조 문서를 이메일 첨부로 전송, 위조 도면을 투사(프로젝터)로 상영
  • 공시에 의한 행사: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라도 광고판에 붙이거나 인터넷에 게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그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면 행사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단순 보관이나 행사 목적 없는 소유는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와 행사 목적

고의의 인정 — 명의자의 승낙 여부와 실제 인식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려면 고의, 즉 그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알고도 행사해야 합니다. 중요한 쟁점은 명의자가 그 문서 작성을 사후적으로 승낙했다면 행사죄가 성립하는가하는 점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명의자인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각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명의자가 피고인의 각 문서작성 행위를 승낙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예측이 어긋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나중에 서명권자가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처음부터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행사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다만 명시적이고 명확한 사전 위임이나 승낙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법인 대표이사가 담당자에게 “이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보내 좋아”라고 미리 지시한 경우라면 위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또는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그 대표자 또는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때라고 할지라도 문서위조죄는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 목적과 거래상 기능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반드시 특정한 사기나 부정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문서를 거래·증명 수단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으면 됩니다. 이는 사문서위조행사죄 판단 기준과 행사의 시점·범위 해석에서 다루는 행사의 범위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처벌 기준과 이득액, 양형 요소

기본 법정형과 초범·재범 구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다음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위조 문서의 개수: 1장이냐 수십 장이냐에 따라 다름
  • 행사의 횟수·범위: 1회 제시냐 반복적 행사냐
  • 피해액·이득액: 위조 계약서로 인한 재산상 손해(합의액 기준)
  • 초범 여부: 초범이면 감형 가능성 높음
  • 피해 회복: 합의·공탁·배상 여부
  • 반성·사유: 범행 인정 여부, 추심 거절·입건 후 태도

초범 사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 2년~3년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인 위조·행사나 큰 피해액의 경우 징역형이 현실화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적용 가능성

주의할 점은 위조사문서행사로 인한 이득액이 크다면 배임죄 성립요건과 임무위배 판단 기준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조 계약서로 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합산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사 대응 및 방어 전략

수사 초기 대응 — 진술 거부 vs. 적극 해명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진술 거부 권리: 변호사 조력 없이 진술할 필요 없음. 초기 진술이 나중에 불리할 수 있음
  • 적극 해명 가능한 경우: 명의자의 사전 동의나 위임 자료가 있다면 초기부터 제출·설명
  • 피해자 합의 준비: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불기소 가능성 증가

기소 후 재판 대응 — 행사 행위의 실질 검토

재판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다투어야 합니다.

  • 행사의 성립 여부: 단순 보관, 의도하지 않은 제시, 상대방의 거절 후 철수 등은 행사가 아닐 수 있음
  • 고의의 존부: 위조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사후 승낙이 있었는지
  • 복사본 행사 vs. 원본 행사의 구별: 복사본만 행사했다면 형이 가벼울 수 있음
  • 피해액 산정: 위조 문서로 인한 실제 피해액을 최소화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감경

피해 회복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피해자 합의: 합의금 합의서 제출 시 집행유예 가능성 크게 증가
  • 공탁: 피해자와 합의 안 되는 경우, 피해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성의 있는 대응으로 평가
  • 배상 입증: 위조로 인한 손해를 되돌린 증거(입금증, 영수증) 확보

자주 묻는 질문

복사기로 위조 문서를 복사해서 제출했는데, 행사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원본을 복사한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며,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팩시밀리)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들이 위조한 공장임대차계약서의 복사본을 제시하거나 그 문서를 모사전송한 행위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은행에 팩스로 보내거나, 이메일에 파일을 첨부해 전송했다면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위조 문서를 만들기만 하고 제출하지 않았으면 어떤 죄인가요?

그것은 사문서위조죄(제231조)만 성립하며, 행사죄(234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사죄는 그 문서를 실제로 타인에게 제시하거나 거래에 사용할 때만 추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조 계약서를 만들었지만 제출하지 않은 채 발견되면 위조죄만으로 처벌되며, 법정형도 같지만 기소 단계에서 죄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시받아 위조 문서를 행사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지시받은 것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 문서가 위조됨을 알고도 행사했다면 고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양형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경영진의 명확한 위임과 승낙 아래 위조 아닌 문서로 믿고 제출했다면 고의 부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 명의 계약서를 대표이사 승낙 아래 만들었는데 위조죄인가요?

대표이사가 명확히 사전 동의했다면 위조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그 대표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때라고 할지라도 문서위조죄는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권한이 있으면 위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 승낙을 증명할 증거입니다(지시 이메일, 지시 녹음, 증인)..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면 전과가 남나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받으면 일정 기간 후 법원에 청구해 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구체적 조건은 법무사·변호사 상담 필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이미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하거나 거래에 사용하는 행위로,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중한 범죄입니다. 성립요건은 ① 제231~233조의 위조·변조·허위 문서, ② 행사 행위(제시·제출·전송), ③ 고의이며, 복사 문서나 팩스·이메일 전송도 행사에 포함됩니다. 초범이고 피해 규모가 작으며 피해자 합의가 있으면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반복적 행사나 큰 피해액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자의 사후 승낙이나 회사 지시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사전 위임·승낙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회복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행사 행위의 실질, 고의의 인정 여부, 피해액 산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경제범죄 형사방어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방어 방안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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