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배임수재죄 성립요건과 부정한 청탁 판단 기준 완전 정리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 수수만으로 성립되는 독립된 범죄입니다. 성립요건, 부정한 청탁 기준, 배임죄와의 구별까지 배임수재죄 완벽 가이드. 경제범죄 형사방어 상담 무료 접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을 때, 그것이 배임수재죄인지 배임죄인지 구별하는 것은 형사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배임수재죄는 배임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의 수수 자체로 성립하며, 임무 위배 행위나 본인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리베이트, 대가성 금품, 청탁금 수수 등 많은 경제범죄가 이 조항으로 기소되는 만큼, 정확한 법리 이해와 구성요건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배임수재죄의 개념과 법적 근거

배임수재죄와 배임죄의 근본적 차이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와는 완전히 다른 범죄입니다.

핵심 구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임수재죄: 부정한 청탁 + 금품·이득 수수만으로 성립 → 임무 위배 행위나 손해 발생 불필요
  • 배임죄(355조·356조): 임무 위배 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 + 본인에게 손해 가함 → 손해 발생이 필수 요소

이 때문에 배임수재죄의 법정형은 업무상 배임죄(10년 이하 징역)보다 경한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두 죄는 서로 일반법·특별법 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취급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죄의 법정형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배임수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격정지 10년 이하의 병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과 구성 요소

네 가지 필수 성립요건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립요건을 정확히 정리하면:

  1.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무처리의 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청탁으로,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충분합니다
  3.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 금품, 선물, 지분, 계약상 이익, 부채 탕감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득
  4. 고의 — 배임수재의 고의만 필요하며, 불법영득의사는 불필요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는 순간 범죄가 성립하며, 그 금품으로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부정한 청탁’의 판단 기준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청탁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 요소:

  • 청탁의 내용 —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가?
  • 대가의 액수·형식 — 사례금, 선물, 금전 대신 받은 편의 등
  • 사무처리의 청렴성 — 공개 입찰, 정당한 절차, 객관적 기준이 있었는가?
  • 거래의 관행 —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인가?

중요한 점은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즉, 정당한 거래 관계의 유지 차원의 사례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배임죄와의 명확한 법적 구별

구성요건의 핵심 차이

배임수재죄와 배임죄(형법 355조·356조)는 다음 표처럼 완전히 다른 범죄입니다:

  • 배임수재죄(357조): 부정한 청탁 수수 → 손해·임무 위배 행위 불필요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벌금
  • 배임죄(355조 2항): 임무 위배 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 → 본인에게 손해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벌금
  • 업무상배임죄(356조):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 + 손해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

예를 들어, A 회사의 구매담당자 B가 협력업체로부터 “우리 제품을 계약해주면 1,000만원을 드리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원을 받았다면:

  • B가 실제로 계약을 체결했든 하지 않았든 → 배임수재죄 성립
  • B가 금품을 받지 않고, 올바른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 배임죄 성립

관련하여 배임죄 고의 판단과 경영상 결정의 법적 차이에서 배임죄의 경영판단 원칙을 다루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의 관계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금품을 받은 사람은 배임수재죄, 반대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사람은 배임증재죄 처벌 대상입니다. 즉, 리베이트나 뇌물 거래에서 수수자와 공여자가 각각 다른 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 성립 사례와 판례 경향

성립 사례

회사 제작 바닥재 납품을 허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식당 대금을 타인에게 대신 결제하게 하는 등 총 22회에 걸쳐 약 3천만 원 상당의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여 징역 1년과 약 8천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고정292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배임수재죄의 전형적 사례를 보여줍니다. 청탁자가 제시한 대가(금품, 편의, 용역 등)를 수수한 순간 범죄가 성립하며, 청탁 내용의 이행 여부는 무관하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핵심 법리 — 현실적 행위 불필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배임수재죄를 청탁 수수 자체를 처벌하는 청렴성 범죄로 위치지음을 의미합니다.

배임죄 성립요건과 임무위배 판단 기준에서 배임죄의 개념과 방어 전략을 상세히 다루므로 두 죄를 비교하며 읽으시길 권합니다.

배임수재죄의 형량과 양형 기준

법정형과 초범 처벌 경향

배임수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자격정지 10년 이하의 병과가 가능합니다. 초범 사건에서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다음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이득액의 규모 — 수수한 금품의 총액
  • 청탁의 위법성 정도 — 공금·공공기관 거래인가? 민간 거래인가?
  • 피해 회복 — 반환·합의·공탁 여부
  • 동기와 반성 — 우연한 수수인가? 상습적 청탁 수수인가?
  • 전과 기록 — 초범인가? 재범인가?

소액의 경우(1,000만원 이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중액(1,000만원~3,000만원)은 집행유예가 고려될 수 있고, 대액(3,000만원 이상)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반성 정도에 따라 양형폭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과의 관계

배임수재죄 자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배임수재 혐의와 함께 다른 경제범죄(사기, 횡령, 업무상배임)로 병합 기소되는 경우, 해당 죄의 이득액에 따라 특경법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별 방어 전략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배임수재죄 혐의를 받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혐의 충분성 검토 — ‘부정한 청탁’이 정말로 성립하는가? 정당한 거래 관계 내의 사례금이 아닌가?
  2. 증거 확보 — 청탁의 증거, 금품 수수의 증거, 청탁 이행 여부 기록 등
  3. 피해 회복 노력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반환 또는 합의 추진
  4. 반성 의사 표현 — 자신의 부주의나 판단 오류를 인정하는 태도

혐의 다툼의 포인트

배임수재죄 성립을 다투려면:

  • ‘부정한 청탁’이 사회상규·신의성실 원칙 위반인가? → 정당한 거래 관계의 연장인가?
  • 청탁자가 그 청탁을 ‘명확히’ 표현했는가? → 암묵적 기대는 ‘부정한 청탁’인가?
  • 수수자가 청탁을 ‘받았다’는 인식이 있었는가? → 단순 선물과의 구별
  • 금품이 그 청탁과 인과관계가 있는가? → 별개의 사례금 또는 관례적 선물인가?

업무상배임 임무위배 고의 판단과 형법356조 처벌 가이드에서 유사한 범죄들의 방어 전략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임수재죄와 뇌물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배임수재죄는 민간인이 민간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반면 뇌물죄(형법 제129조 등)는 공무원이 그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입니다. 주체와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구별됩니다. 다만, 공기업이나 공단의 임직원이 배임수재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청탁을 받았지만 금품을 받지 않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나요?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청탁은 받았지만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탁을 받은 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 배임죄로 기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받은 선물이 모두 배임수재죄인가요?

아닙니다.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므로 계약관계를 유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거래 관계 내에서의 일반적인 선물이나 사례금은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정한 청탁 여부는 청탁의 내용, 금액, 거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구체적 상황 검토가 필수입니다.

배임수재죄로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가 남나요?

네, 배임수재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벌금형인 경우 일반적으로 징역형보다 취업, 자격 제한 등에서 영향이 적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합의·무혐의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소·고발이 들어오기 전이라면 신속한 반환이 최선입니다. 고소·고발이 접수되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다음을 검토해야 합니다: (1) 부정한 청탁 여부의 다툼 가능성, (2)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3) 수사 초기 진술 전략 (자백 또는 부분 부인), (4) 불기소처분 추진을 위한 자료 제출. 수사 초기 몇 주일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결정하므로 즉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정리하며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 수수’라는 단순한 요건만으로 성립하는 독립적 범죄로, 배임죄처럼 임무 위배 행위나 본인에게의 손해가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경제 거래 과정에서 받은 금품이 정당한 사례인지 부정한 청탁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베이트, 거래선 유지비, 용역 대금 등 다양한 명목의 금품이 배임수재죄로 문제되는 만큼, 초기 수사 단계에서 ‘부정한 청탁’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검토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임수재죄로 수사를 받으신다면 초범 여부, 금액, 반성 정도, 합의 가능성을 종합하여 최선의 결과(합의, 기소 유예, 집행유예, 감형)를 추구하도록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경제범죄 형사방어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쟁점을 파악하고 수사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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