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배임증재죄 부정한 청탁과 공여 판단부터 형법357조 처벌까지

배임증재죄는 타인 사무처리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는 범죄로, 형법357조 5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한 청탁의 구체성·특정성, 청탁과 공여의 대가 관계, 부정행위 여부가 쟁점이며, 수사 초기 입장 정리와 합의·피해회복 노력이 감경의 핵심입니다. 경제범죄 형사방어 상담 무료 접수.

배임증재죄는 부정한 청탁재물 공여를 요건으로 하는 경제범죄로, 일반 직장인도 처벌 대상이 되는 독특한 죄입니다. 회사 임원, 거래처 담당자 등이 부정한 조건으로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되고, 반대로 부정한 요청을 하면서 금품을 주는 쪽이 배임증재죄가 됩니다. 형법 제357조에 의해 처벌되는 배임증재죄는 배임수재죄와 구성요건이 대칭을 이루며, 뇌물죄와 달리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배임증재죄의 법적 성립요건부터 실제 형사방어 전략까지, 수사·기소된 사람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합니다.

배임증재죄의 정의와 법적 근거

형법 제357조 규정과 배임수재죄와의 구별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이며,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각각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여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 배임죄(형법 제355조·제356조)와 가장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배임수재죄는 반드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데 반해,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을 요건으로하기 때문입니다.

뇌물죄와의 핵심 차이

배임증재죄는 뇌물죄와 달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반 직장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을 주체로 하는 반면, 배임증재죄는 회사 임직원, 거래처 담당자, 대학 교수, 의료진 등 민간 조직의 신임관계에 있는 자들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부정한 거래, 리베이트, 뇌물성 금품 수수 등 상당 부분이 배임증재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배임증재죄 성립요건과 부정한 청탁의 판단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배임증재죄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의 성립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이라고 하면서,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명확한 말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합의나 암묵적 이해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부정한 청탁이 구체적이고 특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성·특정성 판단과 2024년 대법원 판결의 변화

2024년 3월 대법원 2020도1263 판결은 신문사 논설주간이 기업 대표로부터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유럽 여행비용을 제공받은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의 구체성을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로부터 만연히 어떤 도움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내심 기대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앞으로 잘 부탁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는 수준의 막연한 기대는 부정한 청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배임증재죄의 구성요건 요소

  • 타인의 사무 처리자: 회사·기관·단체로부터 신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대리관계 반드시 필요 아님, 신임관계만으로 족함)
  • 임무와의 관련성: 청탁이 그 자의 임무(직책·직책상 영향력)와 관련되어야 함
  • 부정한 청탁: 사회상규·신의성실에 반하는 구체적·특정한 요청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 다만 막연한 기대는 제외)
  • 재물·재산상 이익의 취득: 금품, 선물, 여행비, 용역 대금, 특혜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음
  • 청탁과 공여의 대가 관계: 부정한 청탁이 있고 이에 응하여 재물을 공여한 인과관계

법정형과 처벌 수준

기본 법정형과 자격정지

배임증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보다는 가볍습니다. 다만 형법 제358조에 의해 배임수증재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는 공직 진출, 특정 자격증 취득 등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 검토

배임증재죄 자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임수재자가 동시에 일반 배임죄(형법 제355조·제356조)를 범했다면 배임 금액이 5억 원을 넘게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만 존재하고 실제 배임행위·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청탁 이외에 임무위배로 회사에 실질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를 엄밀히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형사 절차와 양형 판단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

배임증재죄로 고소·고발되거나 수사를 받을 때는 다음 점들을 조치해야 합니다:

  • 부정한 청탁의 실체 파악: 상대방이 구체적·특정한 임무행위를 요청했는지, 아니면 막연한 기대 수준인지 정확히 입증 (카톡·이메일·녹음·증거 수집)
  • 청탁과 공여의 구분: 청탁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인지, 진정한 거래 대금인지 입증
  • 실제 부정행위 여부: 재물을 받은 후 청탁에 응하여 부정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정상 업무만 진행했는지 구분
  • 변호인 조력**: 초기 수사 단계에서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유리

양형 감경 요소와 합의·피해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는 감경 대상입니다. 배임증재죄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다음을 시도해야 합니다:

  • 청탁자(배임증재자)와의 합의: 수사·기소 초기에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청탁자와 합의하면 처벌 감경 사유가 됨
  • 공탁: 청탁자와의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공탁하여 피해회복 의지를 보임
  • 초범·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한 반성이 있으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증가
  • 사건 초기 대응: 수사 초기에 협조·자수할수록 양형 감경 폭이 커짐

자주 묻는 질문

부정한 청탁이 명시되지 않았어도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는 청탁이 구체적·특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달라” “앞으로 잘 부탁한다” 정도의 막연한 기대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와 달리 배임증재죄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맞습니다. 배임수재죄는 리스트 공유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청탁 수락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범죄는 이미 완성된 상태이며, 실제 부정행위의 실행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배임증재죄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청탁자가 약속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청탁에 응하며 재물을 공여했다면 성립합니다.

간단한 선물이나 저가의 식사도 배임증재죄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탁의 내용, 금액의 규모, 거래 관행, 사회적 상규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직무 관련성 없는 순수한 개인적 호의, 일반적 거래 관행 범위 내의 선물, 상식 수준의 업무 관련 식사 등은 배임증재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청탁과 이에 상응하는 거액의 공여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배임증재죄로 기소되면 반드시 징역형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만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없어서 집행유예 선고 폭이 넓고, 초범이고 전액 변제를 했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배임증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므로 벌금형 선택도 가능하며, 양형 감경 요소(초범, 부분적 피해회복, 반성, 자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합의하면 배임증재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처벌 자체를 피하게 해주지는 않지만, 양형 감경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배임증재죄는 비친고죄이므로 청탁자와의 합의 후에도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이 형을 결정할 때 참작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 초기에 자수하면 형량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자수는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정해진 형량 감소는 없으며, 판사의 재량감경 범위에서 반영됩니다. 자수 자체로 형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규정은 없지만, 판사의 재량 감경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며, 자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어떤 증거를 제시했는지, 이후에 수사에 얼마나 협조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진정성 있는 자수와 협조가 뒷받침되면 형량 감경 폭이 커집니다.

정리하며

배임증재죄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와 이에 응하는 재물 공여만으로 성립하는 독특한 경제범죄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부정한 청탁의 구체성·특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무분별한 기업·거래처 간 금품 수수도 일부는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수사 초기 입장 정리, 부정한 청탁의 실체 파악, 청탁자와의 합의 추진, 피해회복 노력이 형사방어의 핵심이며, 특경법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증재 혐의를 받았다면 구체성 논증과 합의·감경 전략을 수사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임수재죄와 함께 살펴보면 수수자와 공여자의 방어 전략의 차이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배임죄 전반의 임무위배·경영판단 원칙도 관련 글을 참고하시면 일반 배임죄와의 구별이 명확합니다. 배임증재죄 혐의라면 경제범죄 형사방어 상담을 통해 부정한 청탁의 구체성, 양형감경 자료 준비, 합의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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